보안 인증시장 확 바뀐다! 차세대 인증서 선두주자 ‘나야 나’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른 인증서 시장 변화
금융권 중심으로 본격 시동 거는 차세대 인증서 선호도 조사결과 분석
차세대 인증서 시장의 태풍의 눈, ‘센스톤’과 ‘아톤’의 인증 솔루션 리뷰

공인인증서의 시작은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디지털 서명을 서면 상의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전자문서에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거래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를 규정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전자서명법 제정은 공인인증서 등 보안 인증 분야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

공인인증서 존폐에 대한 찬반논쟁… 결국 전부개정안에 따른 폐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인증서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액티브엑스(Active-X)와 함께 맞물리면서 점차 과도한 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 독점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2018년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며,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2018년 2월 1일~2일)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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