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

행안부·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 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 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출처: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8940

위 포스팅이 문제될 경우 삭제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