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 데이터 몰래 수집했다? 5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돼

구글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 기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프라이버시 강화 모드인 인코그니토 모드를 사용해도 데이터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는 주장이로 고소장에 담겨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금액은 5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며 구글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측은 정보 수집 형황에 대해 이미 알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그니토 모드는 요즘 브라우저들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의 일종이다. 이걸 켜놓고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웹사이트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행위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이 전혀 안 이뤄진다는 건 아니다. 인코그니토 모드를 활성화 해도 웹사이트들은 여전히 쿠기와 추적기(트래커)를 활용해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들로 이동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인코그니토 모드를 사용하면 추적에 사용되는 것들이 로컬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인코니토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구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모드를 장착했고, 따라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구글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용자들도 동의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인코그니토 모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것이 실상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집단 소송을 통해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출처 및 인용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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